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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란

이혼 위자료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그에 따라 각자의 호적도 새로 편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신의 신분과 성씨를 가지고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혼인과 더불어 새롭게 발생한 생활 관계라고 하여 '혼인생활'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우리나라 법원 실무상으로 보아도 재판과정에서 제일 먼저 다루어지는 문제 중의 하나로 이 부분을 꼽는다. 특히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가사노동 분담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더욱 더 많은 관심사가 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년 2월 9일 선고 95므901 판결)는 "재산분할제도는 결혼 후 공동재산의 청산 분배라는 성격 외에도 실질적으로 처가 남편으로부터 취득해 온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부양료 지급이나 상속재산의 분할 등과 같은 경우처럼 일신전속권과도 밀접불가분의 연관성 내지 결합성이 강하므로 단순히 제3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 만으로서는 그것으로써 충분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당사자 쌍방과 특별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비로소 법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다" 고 판시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론에 관하여 좀더 구체화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2008년 1월 31일자 결정문(2007느합1397)에서는 "가사사건 심판규칙 제11조 [심리기일의 지정] 3항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기일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심리기일 불출석시 당해 사건 직권조사